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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취급방침 내부정보관리규정 오시는 길

[개인정보취급방침]

[ 개인정보처리방침 ]

Ⅰ. 총칙
감성코퍼레이션(주)(이하 “회사”라 함)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에 정해진 바를 준수하며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관련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Ⅱ. 개인정보 처리 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아래 목적 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Ⅲ.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구분 수집 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
사이버신문고 익명의 제보자의 사실관계 유무 확인 목적 성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 3년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 문의하기 등 당사와 거래관계에 필요한 정보 확인 목적 상호, 성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 3년

Ⅳ.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1. 회사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 필수 항목: 법정대리인의 성명, 관계, 연락처

2. 동의 여부 확인 방법:
- 동의 내용을 사이트에 게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며 확인 결과를 문자로 통지
- 그 밖의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

Ⅴ.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1.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또는 처리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2.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DB로 분리 저장하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관합니다.
3. 파기 절차 및 방법:
- 파기절차: 파기 사유 발생 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담당자의 승인 후 파기
- 파기방법: 전자 파일은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삭제, 종이 문서는 분쇄 또는 소각

Ⅵ. 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1.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권리는 서면, 이메일, FAX 등으로 행사 가능하며, 회사는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
3.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다른 법령에 따라 수집 대상인 개인정보의 경우 삭제 요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Ⅶ.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 설치, 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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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및 담당부서
- 부서명: 법무팀
- 전화번호: (02) 3140-1000
- 이메일: sp@gamsungcorp.co.kr

Ⅸ. 권익침해 구제 방법
아래 기관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 구제나 상담이 가능합니다.
(회사는 아래 기관과는 별개의 기관입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홈페이지: privacy.kisa.or.kr
- 전화: 국번없이 118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홈페이지: www.kopico.go.kr
- 전화: 국번없이 1833-6972

▶ 대검찰청
- 홈페이지: www.spo.go.kr
- 전화: 국번없이 1301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 홈페이지: www.cyberbureau.police.go.kr
- 전화: 국번없이 182

시행일자: 2025-06-01

[내부정보관리규정]

감성코퍼레이션(주) 내부정보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제반 법규에 따른 신속‧정확한 공시 및 임원‧직원의 내부자거래 방지를 위하여 회사 내부정보의 종합관리 및 적절한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내부정보”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1편에 의한 공시의무사항과 회사의 경영 또는 재산상황,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② “공시책임자”란 공시규정 제2조제4항에 따라 회사를 대표하여 신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임원”이란 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 포함) 및 감사를 말한다.
④ 기타 용어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공시, 내부자거래 및 내부정보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따른다.

제2장 내부정보의 관리

제4조(내부정보의 관리)
① 임원‧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내부정보를 엄중히 관리하고, 필요 시를 제외하고 유출하지 않아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내부정보 및 관련 문서의 보관, 전달, 파기 등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공시책임자)
① 대표이사는 공시책임자를 지정하고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해야 하며, 변경 시에도 동일하다.
② 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수립‧운영을 총괄하며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시 집행
2. 제도 운영상황 점검 및 평가
3. 내부정보 검토 및 공시 여부 결정
4. 임직원 교육 등 필요 조치
5. 내부정보 관리 및 공시업무 지휘
6. 기타 대표이사가 인정하는 업무
③ 공시책임자는 다음 권한을 가진다.
1.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및 열람
2. 내부정보 생성부서 의견 청취
④ 필요 시 관련 임원과 협의하고 전문가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⑤ 공시책임자는 제도 운영상황을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제6조(공시담당자)
① 대표이사는 공시담당자를 지정하고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해야 하며, 변경 시에도 동일하다.
② 공시담당자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내부정보 수집, 검토, 보고
2. 공시 집행 지원
3. 공시법규 변경사항 확인 및 보고
4. 기타 필요사항

제7조(내부정보의 집중)
① 임원 및 부서장은 다음 사항을 공시책임자에게 적시에 제공해야 한다.
1. 내부정보 발생 또는 예상 시
2. 공시사항 변경 또는 취소 필요 시
3. 공시책임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공시책임자와 대표이사는 정보전달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제7조의2(최대주주 관련 정보의 관리)
공시책임자는 최대주주 공시업무 수행을 위해 관련 정보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8조(내부정보의 사외제공)
① 임직원이 업무상 불가피하게 외부에 내부정보를 제공해야 할 경우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한다.
② 공시책임자는 비밀유지 계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공정공시 의무 발생 시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예외는 공시규정 제15조 참조)

제3장 내부정보의 공개

제9조(공시의 종류)
회사의 공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주요경영사항 신고 및 공시
2. 조회공시
3. 공정공시
4. 자율공시
5. 증권신고서 등
6. 사업보고서 등
7. 주요사항보고서
8. 기타 법규에 따른 공시

제9조의2(공시대상의 확인)
공시 여부 판단 시, 주가 또는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도 포함되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10조(공시의 실행)
① 공시담당자는 공시사항 발생 시 관련 내용을 작성하여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한다.
② 공시책임자는 이를 검토 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공시한다.

제10조의2(공시의 신속한 이행)
공시책임자는 공시시한 이전이라도 적시에 공시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1조(공시 후의 사후조치)
공시책임자와 담당자는 오류·누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정정공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2조(언론사의 취재 등)
①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취재에 응하며, 필요 시 관련 임직원이 응할 수 있다.
② 보도자료 배포 전 공시책임자와 협의해야 하며, 대표이사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③ 공정공시 대상일 경우 사전 공시해야 한다.
④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조치해야 한다.

제12조의2(보도내용의 확인)
공시책임자·공시담당자 및 관련 부서는 보도내용을 일상적으로 확인하여 사실과 다를 경우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3조(기업설명회)
① 대표이사는 자발적·지속적으로 기업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
② 공시책임자와 협의하여 설명회를 개최한다.
③ 설명회 정보는 개최 전일 공시하고 자료는 사전 등록한다.
④ 임직원은 미공시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13조의2(풍문)
① 공시책임자는 풍문의 사실 여부와 내부정보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
② 공시대상일 경우 관련 내용을 공시한다.

제13조의3(정보제공 요구)
① 공시책임자는 정보요구의 적법성 검토 후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② 필요시 법무부서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제공 시 제12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4장 내부자 거래 등에 대한 규제

제14조(단기매매차익의 반환)
① 임원과 특정직원이 6개월 이내 특정증권등을 매매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이를 반환해야 한다.
② 주주가 반환청구를 요청한 경우 회사는 2개월 내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공시책임자는 단기매매차익 발생 시 관련 정보를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④ 공시기간은 통보일로부터 2년 또는 반환일까지 중 먼저 도래한 날까지다.

제15조(특정증권등의 매매 등에 대한 통보)
임원과 특정직원은 특정증권등 매매 시 공시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K-ITAS를 통해 통보된 경우 생략 가능하다.

제16조(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 금지)
임직원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5장 보 칙

제17조(교육)
① 공시책임자·공시담당자는 공시교육을 이수하고 관련 내용을 공유해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임직원 대상 내부자거래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18조(규정의 개폐)
본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대표이사가 시행한다.

제19조(규정의 공표)
본 규정은 회사 홈페이지에 공표하며, 개정 시에도 동일하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12월 06일부터 시행한다.

감성코퍼레이션(주)

|

대표이사 : 김호선

|

사업자등록번호 : 105-81-6654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62, 4층 (방배동, 예광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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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02) 314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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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02) 333-8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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